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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마감임박
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
결혼 장려 시책
지원 대상
청년
신청 기간
D-13 (~2025.12.31)
담당 기관
대전광역시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~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
-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(연령, 혼인, 거주 등)을 충족할 경우 지원 /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
- 지원금액 : 1인 당 250만 원 ※ 부부 각자 신청 원칙
- 접수기간 : 2025. 02. 03. ~ 2025. 12. 31.※ 혼인신고 후 1년 이내
-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: 대전두리하나통장(하나은행) ※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
지원 대상 (상세)
○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~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※ 개인 당 일정 지원 조건(연령, 혼인, 거주 등)을 충족할 경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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