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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
주거안정지원금(최대100만원,1회),이사비(최대100만원,1회),월세(최대480만원,1년)
지원 대상
❍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(특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대전광역시
지원 내용
- □ 주거안정지원금(최대 100만원, 1회)
-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(1인 가구: 60만원, 2인 가구: 80만원, 3인이상 가구: 100만원)
-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(친족)
- □ 이사비용(공공임대주택 입주시, 최대 100만원, 1회)
-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(이사비, 사다리차 이용비,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)
- □ 월세(민간주택 이주시, 최대 480만원, 최대 12개월)
-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(관리비, 공과금 등은 제외)
- ㅇ 연속한 12개월, 월 40만원 이하 / 2회 분할 신청
지원 대상 (상세)
❍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(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,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) ❍ 지원요건 :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,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※ 2024년에 신청하신 분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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