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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마감임박
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) 3개월치 지원 및 관찰, 사후관리
지원 대상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 ...
신청 기간
D-13 (~2025.12.31)
담당 기관
대전광역시
지원 내용
-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) 지원
지원 대상 (상세)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 단,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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