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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보건접수중
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
지원 대상
저소득층, 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
- 지적, 자폐성, 정신 장애 : 4만 원 그 외의 장애 : 1만 5천 원
- 검사비 지원 한도 :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
- (신청장소)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
○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
※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·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
※ 장애정도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※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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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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