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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보건접수중
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
상담·치료가 필요한 입양·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
지원 대상
아동, 장애인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프로그램 내역 : 심리정서치료비, 검사비
- 치료내역 :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집단치료, 인지치료, 언어치료,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
-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
- 심리검사비 : 20만 원(1회)
- 〮 종합심리검사(Full Battery검사)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
-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: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,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(1회당 50분 내외 원칙)
- 〮 시·군·구·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·검사·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
-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: 월 2만 원 이내(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국내입양·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(ADHD)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・치료가 필요한 아동
-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·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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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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