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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보건접수중
장애인보조기기 교부
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,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
지원 대상
저소득층, 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○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3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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