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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/국토접수중
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
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
지원 대상
장애인
신청 기간
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
담당 기관
국토교통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(호당 380만원)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(50:50)하여 지원
- 주택 내 편의시설‧안전장치 설치,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(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, 욕실 개조, 출입‧경사로 설치 등 포함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「장애인복지법 」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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