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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/국토접수중
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
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,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
지원 대상
임차보증금 2억 원(단, 수도권(서울, 경기,...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국토교통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대출금리 : 연 2.8%(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.8%)
- 대출 한도 : 5천만 원 이내(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)
- 대출기간 : 2년 이내 일시상환(2회 연장 가능, 최장 6년)
- 기한 연장시 원금 10% 상환 또는 0.1% P 가산금리 적용
- 담보 취득 : 주택금융 신용보증서,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
- 신청 시기 :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임차보증금 2억 원(단,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은 3억 원)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분
○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(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
○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5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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