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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장애인 주택개조사업
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
지원 대상
장애인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광주광역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주택내 편의시설·안전장치(출입문·호출장치 등)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,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(출입로 등)도 포함 시행
-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,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」을 적용
-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「장애인‧노인‧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【별표1】 「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」 적용
- 다만,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,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‧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
-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(도배장·판 등 마감공사)도 가능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(4년 이상) 주택에 거주하는 자
- (장애인 기준)「장애인복지법(제2조)」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
- (소득기준)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(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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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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