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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
5.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
지원 대상
어르신, 저소득층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광주광역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 : 광주광역시 거주 5·18민주유공자 및 유족
- 지원내용
- 생활지원금 지원
- ㆍ생계지원비(월10만원) :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
- ㆍ민주명예수당(월5만원)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
- ※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
-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․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
- 생계지원비 :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(세대)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
- 민주명예수당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
- 장제비 : 5․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4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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