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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
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
지원 대상
어르신, 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보험기간 : 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장내역 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
-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,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
- 청구기간 :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- 청구절차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※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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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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