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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
긴급생계비(100만원 정액 지원, 1회)
지원 대상
□ 긴급생계비 ㅇ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...
신청 기간
D-684 (~2028.02.22)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□ 긴급생계비
-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□ 긴급생계비
ㅇ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
*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
*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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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5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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