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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보건접수중
입양비용지원
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
지원 대상
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,...
신청 기간
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입양 알선비용 지원
- (지원내용)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, 아동 양육비(위탁모 비용 포함),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,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,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(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,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)
- (지원방법)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(지부)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(서식 3호)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
- (청구 시기) 1개월, 2개월,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
- (지 급)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
- ※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
- 입양 철회 비용 지원(신규)
- (지원내용)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,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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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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