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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수급자)
○ 상·하수도 요금 감면 : 수급자
지원 대상
저소득층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기도 의왕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※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,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- 감면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)
- 감면내용
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: 월10톤 상 · 하수도요금 감면
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: 세대원 1인당 2,000원 감면(월 10,000원 상한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2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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