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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○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(50만원 한도내)
지원 대상
출산일 기준,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기도 의왕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(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)
-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,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%를 50만원 한도내 지급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출산일 기준,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(신청일 기준 의왕시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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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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