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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보건접수중
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
지원 대상
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
-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
-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
-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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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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