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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의로운 시민지원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지원 대상
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광주광역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대상요건
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- 지원내용
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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