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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보건접수중
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
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
지원 대상
외교부(대한 적십자사)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...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/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
-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,770만원(국토교통부(LH공사)에서 임대아파트 확보,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)
-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
-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,000원 지원(아파트관리비 지원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외교부(대한 적십자사)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(배우자,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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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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