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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보건접수중
시니어 인턴십 사업
어르신의 직업 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를 높이고,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장
지원 대상
어르신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(일반형) 인턴지원금 :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 당 월 약정 급여의 50% 지원
-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
- 1인 당 최대 270만 원 지원
- (일반형) 채용 지원금 :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 당 월 약정 급여의 50% 지원
-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
- 1인 당 최대 270만 원 지원
- (세대통합형) 채용 지원금 : 숙련 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당 300만 원 지원(일시금)
-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
- 1인 당 최대 300만 원 지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참여기업 :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
○ 참여자 :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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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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