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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
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...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(법인포함)
- 「축산법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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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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