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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보건접수중
생활터 금연환경조성
임대주택,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,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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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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