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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/수산접수중
방역사업비 지원(질병 예찰 및 방역, 교육)
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,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
지원 대상
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...
신청 기간
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
담당 기관
해양수산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방역교육,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,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
- 방역교육 비용(식사료 제외)
-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(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)
-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(시약 및 재료비, 홍보물 제작 비용, 단 소독제, 투약‧치료제 제외)
- 방역교육은 (사)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(위탁 계약 시 시‧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)
- 지원조건 : 국고 50%, 지방비 50%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, 수산생물관련단체(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)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수행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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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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