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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/수산접수중
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
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
지원 대상
□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...
신청 기간
2025.10.~12월 중 신청,접수 기간 공고 참조
담당 기관
해양수산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□ (지원대상)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
- □ (지급요건 등)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, 선택의무*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
- 어선감척, 휴어, 생분해성 어구 사용,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
- □ (지원방식)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
- ㅇ (소규모어선직불)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,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
- ㅇ (톤수비례직불)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, 단가는 톤당 65~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*로 구성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□ 지원 대상
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「수산업법」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「상법」상 회사
□ 제외 대상
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,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
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
ㅇ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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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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