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으로 돌아가기
복지/보건접수중
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
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·출산 지원
지원 대상
임산부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범위: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
- ※ 냉동난자 해동, 수정 및 확인, 배아 배양 및 관찰, 배아이식(초음파유도료 포함), 시술 후 단계 검사비, 주사제(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- 지원 시술 횟수 : 부부 당 최대 2회
- ※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,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
- 지원 최대 금액 : 1회 당 최대 100만 원
- ※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
- ※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, 미성년자의 정자·난자 활용 행위 금지
- ※ 매매된 정자·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
- ※ 대리모는 ʻ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ʼ 및 ʻ민법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난임부부 포함)
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)
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5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이 지원금 후기 & 한줄평
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(0개)
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