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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보건접수중
긴급복지 장제비 지원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
지원 대상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...
신청 기간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사회복지시설이용) 대상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
-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,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(1인당 80만원) 지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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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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