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으로 돌아가기
복지/보건접수중
긴급복지 교육지원
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
지원 대상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기준
- 초등학생 : 127,900원
- 중학생 : 180,000원
- 고등학생 : 214,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
-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
* 지원제외대상 :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(국가보훈대상자 지원(수업료 면제), 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 등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4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이 지원금 후기 & 한줄평
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(0개)
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