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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/국토접수중
공유형모기지 융자
생애최초,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,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
지원 대상
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...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국토교통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대상주택
- 수도권, 지방광역시, 세종시,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㎡이하,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
- 지원한도
- 수익공유형 : 주택가격의 최대 70%(2억원 한도)
- 손익공유형 : 주택가격의 최대 40%(2억원 한도)
- 금리
- 수익공유형 : 1.8% 고정금리
- 손익공유형 : 최초5년간 1.3%, 이후 연 2.3% 고정금리
- 대출기간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(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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