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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
지원 대상
어르신, 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성남도시개발공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% 감면
-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(국세청장, 경기도지사,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)
-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% 감면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- 「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% 감면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(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.)의 한 대의 차량
- 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
○ 장애인
○ 자원봉사자 대상
○ 국가유공자
○ 5.18민주화운동 유공자
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
○ 참전유공자
○ 의사상자
○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○ 저공해(전기)차량
○ 임산부
○ 다자녀 가정
○ 병역명문가
○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
○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(해당 주차장에 한함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8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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