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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지원 대상
어르신, 저소득층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성남도시개발공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- 만65세 이상 노인
-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
-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정, 만65세 이상 노인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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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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