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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(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지원 대상
신청대상 :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상남도 진주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내용 :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
- 급 여 항목 :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
- 비급여 항목 :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*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*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
- ※ 상기 비급여 3종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
- ※ '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'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→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,
-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.
-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(☎055-749-5764)
- 유의사항 :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신청대상 :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○ 신청시기 :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(매 회차 마다 신청)
※ 유의사항 :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
(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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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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