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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 대상
-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...
신청 기간
매년 하반기(7~8월 중)
담당 기관
경상남도 진주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00만원, 연 1회)
-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지원(최대 150만원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-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
-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-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) *부부 합산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3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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