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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
지원 대상
어르신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건설근로자공제회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일용·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1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
2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
3.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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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3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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