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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
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(공제부금의 50% 범위 내)
지원 대상
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건설근로자공제회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, 적립된 공제부금의 50%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(6가지)*에 해당하는 경우
*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, 대학생 자녀 학자금,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·수술비,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·월세 보증금, 파산선고(최근 5년 내),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(최근5년 내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 등)을 받은 경우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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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7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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