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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/보훈접수중
6ㆍ25전사자(미수습)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
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
지원 대상
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국방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
- 채취 대상 : 6ㆍ25전쟁 전사자(군인, 군무원, 경찰공무원, 소년지원병, 종군 기자, 학도병, 청년단원, 향토방위대원 등)의 유가족 중에서
-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(직계 가족 외에 친가,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)
-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
- 신청 방법 :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(1577-5625), 홈페이지 신청, 전국 보건소, 예비군 부대, 전국 보훈병원, 서울적십자 병원 등
- 포상금 (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)
- ㆍ전사자 유가족(8촌 이내)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
- ㆍ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
-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
○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
-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, 증언자
○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,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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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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