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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/보훈접수중
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
군 복무 중인 병의 자기개발비용을 지원
지원 대상
병 및 상근예비역
신청 기간
www.narasarang.or.kr에 안내('25년
담당 기관
국방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군 복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한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
- ㅇ 지원대상 : 병 (상근예비역 포함)
- ㅇ 지원규모 : 연간 12만 원, 복무기간 중 최대 24만 원 (2025년 기준)
- 구매액의 20%는 본인이 부담 (예, 10만 원의 학습용품 구입 시 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8만 원을 지원)
- ㅇ 지원 대상 : 군 복무 중 실천이 가능한 자기개발활동으로서 도서구입비, 강좌수강료, 학습용품비, 국가/민간 자격 또는 능력 시험 응시료
- ㅇ 지원방법
- 나라사랑포털(www.narasarang.or.kr)에서 구입한 경우 자동 지원
- 나라사랑포털 외에서 구입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나라사랑포털에서 지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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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 및 상근예비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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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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