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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- 주택구입자금 - 전ㆍ월세보증금
지원 대상
가. 만19세 이상 ~ 45세 이하로 지원 신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지원 내용
- 주요내용
- 1) 지원용도: 주택구입자금 및 전‧월세보증금 대출이자
- 2) 지원내용
- - 주택구입자금 : 대출금 1억 원 이내, 연 3백만 원 한도
- 월세보증금: 대출금 5천만 원 이내, 연 1.5백만 원 한도
- 3) 지원금리: 3% 이내
- 4) 지원기간
- - 주택구입자금: 4년
지원 대상 (상세)
가. 만19세 이상 ~ 45세 이하로 지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,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·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, 1) 무주택 세대주면서 세대원(배우자 및 자녀)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2)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인 자 -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본인부담금 적용 -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 제한 없음 나. 대상주택 1) 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(읍·면지역 100㎡ 이하) ※ 주택법상의 단독·다중(원룸 포함)·다가구·아파트·다세대·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) 직계 존·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) 주택가격 3억 원 이하, 전·월세 보증금 1.5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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