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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마감임박
다자녀가정·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
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지원 대상
임산부, 다자녀/다문화
신청 기간
D-13 (~2025.12.31)
담당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지원 내용
-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지원 대상 (상세)
○ 다자녀가정 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 -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○ 임신부 -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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