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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보건접수중
해산급여
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(1인당 70만 원)
지원 대상
임산부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출산(출산 예정 포함)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
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
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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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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