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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보건접수중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(최대 월 3만 원)
지원 대상
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내용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
- 상한 내 실비 지원
-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
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2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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