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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어르신, 저소득층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의왕도시공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65세 이상 노인
○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
○ 한부모가족
○ 다자녀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·참전유공자·고엽제후유증·5.18민주유공자·특수임무유공자·의사상자·등록포로
○ 의왕시 병역명문가
○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
○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(수영장 월 이용시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7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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