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으로 돌아가기
지역생활접수중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취약계층,법정감면 차량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저소득층, 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의왕도시공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(50%)
- (단,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,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-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
-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
-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(50%)
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경형자동차
-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
○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○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
○ 5.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
○ 경형자동차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한부모 가족
○ 다자녀 가정
○ 경로우대대상자
○ 저공해자동차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8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이 지원금 후기 & 한줄평
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(0개)
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