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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)
감면대상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80%)
지원 대상
어르신, 저소득층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안성시시설관리공단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[100분의 80 감면 (중복적용 불가)]
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나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다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라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- 마. 「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
- 바. 어르신,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및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사. 지역 주민(「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포함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, 5.18민주유공자
○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등 예우, 국군포로의 송환,장애인복지법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자, 안성시병역명문가, 만65세 이상, 지역(안성)주민, 제대군인 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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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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