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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저소득층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안성시시설관리공단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전액감면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.의료급여 수급자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(다만,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)
-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
- 무연고 사망자
- 100분의 50 감면
-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.면.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
-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
- ※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.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※ 관내자 중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: 전액
○ 국가유공자 : 전액
○ 장기 등기증자 : 전액
○ 무연고사망자 : 전액
○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,면,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: 100분의 50
○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: 100분의 50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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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8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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