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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/국토접수중
집주인임대 주택융자
주택임대사업 등록자에게 저금리로 융자하여 임대주택 공급기반 마련
지원 대상
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(주택임대사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국토교통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(융자형)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.5%, 2순위 2.5% 적용
- 융자 한도(가구당) : 수도권 1억원, 광역시 0.8억원, 기타 지역 0.6억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(주택임대사업등록자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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