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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/국토접수중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, 소득,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
지원 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국토교통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현금급여
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
-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
- 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,000원 지급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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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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