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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보건접수중
장제급여
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
지원 대상
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
- 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(장제 보호)에 따른 의사자
※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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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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