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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보건접수중
장애인연금
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
지원 대상
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
- 지원금액
- 기초급여 월 342,510원
- 부가급여 월 30,000~432,510원(소득, 연령에 따라 차등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*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*'중증'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'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'을 의미하고 '경증'이란 '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'을 의미함
○ 신청일 현재,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(종전 1급, 2급,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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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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