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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/국토접수중
장기전세 주택공급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지원 대상
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...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국토교통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3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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