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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보건접수중
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
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
지원 대상
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...
신청 기간
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(상한일수)
- 등록 중증질환, 등록 희귀・중증난치질환(결핵포함) 각 질환별 연간 365일 + 90일(연장)
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+ 75일(연장)
-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+ 90일(1차연장) + 55일(2차연장)
○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6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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