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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/수산접수중
어업활동 지원
사고·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
지원 대상
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해양수산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최대 12만원(국비 5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), 1인당 최대 30일(단,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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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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